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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식

주식 미수거래, 주식 반대매매 이해하기

by 경자의 꿈 2021. 8. 9.

주식 미수거래, 주식 반대매매 이해하기

오늘은 지난번 주식 신용거래에 이어서 2편으로 주식 미수거래와 주식 반대매매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주식 미수거래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반대매매의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주식 미수거래와 주식 반대매매의 개념과 주식 미수거래에 의한 반대매매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 미수거래

미수거래는 주식을 매수할 때 증거금(현금)을 내고 외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신용거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신용거래의 상환기간이 30~90일인 반면 미수거래는 미수금(외상)으로 주문한 주식의 값을 주문한 날 이후 영업일 2일 이내로 결제해야하고 연장이 불가합니다. 만약 2일이내로 결제를 못할 경우에는 미수금(외상)만큼 계좌의 주식을 하한가로 판매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수거래 가능 비율은 종목마다 차이가 있고 <Fig. 1>에서 삼성SDI의 종목번호 바로 밑에 ‘현금 30’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미수거래 가능 비율입니다. 증권사에 다라서 ‘현금 30’,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미수거래를 할 경우에 최소 30%의 증거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A 씨가 3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외상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매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Fig. 1>  미수거래 증거금 확인 정보

 

 

미수거래도 신용거래와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나 반대매매를 당할 경우에 파산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린이 분들께서는 절대로 미수/신용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주식은 여유돈으로 해라라는 말이 바로 이러한 반대매매에 의한 파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주식 반대매매

신용/미수거래 시 반대매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반대매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사전에서 반대매매 고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반대매매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조건 1)미수거래 시 미수금을 기한 내(D+2)에 입금하지 못했을 때

 

예시) A 씨가씨가 증거금(현금) 300만 원으로 미수거래를 하여 총 1,000만 원의 주식을 샀다고 한다면 거래한 날 이후 2일 동안 700만 원을 증권 계좌로 입금을 하지 못한다면 1,000만 원의 주식은 반대매매가 발생합니다.

 

(조건 2)신용거래 시 주가가 하락하여 신용담보비율인 140% 밑으로 떨어졌을 때

 

예시) B 씨가씨가 450만 원의 현금과 신용 550만 원으로 총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최초의 담보비율은 1,000/550 = 약 182% 정도 됩니다. 그러나 주가가 하락하여 1,000만 원이 750만 원이 된다면 750/550 = 약 136% 로 신용담보비율 14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대매매가 발생하여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르게 계산하면 신용 금액 550만 원에 신용담보비율 140%를 곱하면 770만 원이 나옵니다. 즉 1,000만 원에서 주가가 하락하여 770만 원이 된다면 반대매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2가지 경우에 반대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가능한 주식을 할 때 신용거래와 미수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주식 미수거래와 주식 반대매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린이 분들은 신용거래와 미수거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계좌를 개설할 때 증거금 100%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증거금이 100%면 신용이나 미수 거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신용거래와 미수거래의 체결을 막기 위해서 MTS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증거금 100%로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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