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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금2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정부에서는 거리두기로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을 받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4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500만 원 선지급을 받은 사업체를 포함하여 선지급 신청 대상자가 아니었던 사업체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4분기 손실보상은 500만원 선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기존에 500만 원을 선지급받았던 업체들 중 일부는 다시 상환을 하거나 대출로 전환을 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주들은 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 신청은 22.03.03일부터 시작되고 지급 대상은 21년 3분기보다 더 확대되었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신 소상공인분들이라면 무조건.. 2022. 2. 24.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500만 원 선지급 손실보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만 원을 선지급하는 손실보상 정책이 시작됩니다. 손실보상은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지만 작년 12월에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고 다시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손실보상 지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 손실보상금은 2021년 4분기 250만 원과 2022년 1분기 250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선지급되는 것입니다. 추후 손실보상 절차를 통해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지 환수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거리두기로 많은 소.. 2022.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