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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by 경자의 꿈 2022. 2. 24.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정부에서는 거리두기로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을 받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4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500만 원 선지급을 받은 사업체를 포함하여 선지급 신청 대상자가 아니었던 사업체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4분기 손실보상은 500만원 선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기존에 500만 원을 선지급받았던 업체들 중 일부는 다시 상환을 하거나 대출로 전환을 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주들은 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 신청은 22.03.03일부터 시작되고 지급 대상은 21년 3분기보다 더 확대되었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신 소상공인분들이라면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래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해두었으니 본문을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썸네일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1. 신청 대상

이번 4번기 손실보상은 21.10.01일부터 21.12.31일까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손실보상과 달라진 점은 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도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식당과 카페, 미용실, 결혼식장, 돌잔치 관련 업체, 실외 스포츠 시설, 숙박업, 스터디카페 등이 있습니다. 상기 명시된 업종이 아니더라도 인원 제한을 받은 업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손실보상은 500만원 선지급을 받은 업체들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산을 위해서 신청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셔서 추가 지급 혹은 일부 금액을 상환하시길 바랍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홈페이지)

 

 

4분기 손실보상은 22.03.0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모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안내에 따라서 신청 및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3. 4분기 손실보상 주요 변경 사항

이번 4분기 손실보상부터는 보정률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3분기까지는 최소 지급 금액이 10만 원이었지만 4분기부터는 50만 원으로 올려 가능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4분기와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비교해 놓은 표
4분기와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비교

 

최대 상한액은 1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1억 원까지 보상받으시는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정부에서는 그만큼 많이 지급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매출액 신고가 누락되어있어 보상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역과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손실보상금 정산하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받은 사업주들은 위의 4분기 정산을 통해서 손실보상금액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손실보상금이 500만 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존에 받았던 500만 원 선지급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반대로 실제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달 뒤 진행되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합산하여 정산이 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의 합이 500만 원이 넘으면 남은 금액이 추가 지급되고, 500만 원보다 적으면 차감된 금액은 1%의 고정금리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00만원 선지급 신청이 안되신 소상공인들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4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위의 본문에 나와있는 대상 요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들은 3월 3일에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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