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12월은 2021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달입니다. 다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요. 2021 근로장려금은 12월 9일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했는데 못받으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근로장려금을 12월 9일에 받으신 분들은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이고 6월 1일부터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은 내년 6월 중에 받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급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지만 원래 정해진 기간으로 보면 내년 6월에 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가 지급대상자분들은 아래 신청기간에 따른 지급일정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은 아래 자세히 작성해두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관련 문제가 없어야 하고 소득과 재산 수준 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길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리
- 상반기 신청자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1년 12월 30일 (지급일)
- 추가 신청자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2년 6월 중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홈페이지)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2022년 3월과 5월에 신청하시면됩니다. 소급적용은 되지 않지만 대상자이신 분들은 내년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구분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5월)과 반기신청(3월) 중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5월, 9월)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홈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PC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개별인증번호와 휴대폰 인증 등을 이용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아래와 같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의 메뉴 중에 ①신청/제출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②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항목이 있는데 바로 아래에 ③간편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신청 기간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통요건, 가구 구성, 소득조건, 재산요건은 아래 각 요건들을 확인하셔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1. 공통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
-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2. 소득요건
가구 구성과 홑벌이, 맞벌이에 따른 소득 기준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3. 가구 구성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가족,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 연간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가 연소득이 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4.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
-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골프회원권 등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으신 분들은 결정통지서 전면에서 지급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로 지급받으시는 분들과 현금으로 지급받으시는 분들로 구분이 되는데 현금으로 지급받으시는 분들은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현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고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고정적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신청자의 근로소득과 그 외 소득 등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해당 기간에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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