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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바뀐점 4가지 정리

by 경자의 꿈 2021. 12. 9.

2021 연말정산

올해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내년 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1 연말정산은 작년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뀌는 점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2021년 연말정산부터는 회사로 서류를 내는 번거로움없이 국세청으로 바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산 오류가 없기를 바래야겠습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추가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세액에 대한 공제율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2021 연말정산 바뀐점 4가지가 각각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신 후에 내년 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에 미리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2021년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이로써 직원들이 서류를 뽑아서 회사로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0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서비스 신청자 명단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근로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일괄제공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정보는 삭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사람들은 2021년 1월 19일 이전까지 부양가족이 사전에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를 해야 부양가족 공제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홈택스에서 이 2가지 신청을 미리 완료해야 합니다.

 

일괄 제공 신청서 및 부양가족 공제 신청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은 2가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하고 부양가족은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해당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
국세청 홈택스

 

1. 근로자 일괄제공 신청 내역 동의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 후 스크롤을 내려 중간쯤 화면에 근로자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 및 조회 항목을 선택하셔서 동의를 하시면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근로자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신청내역 동의 항목
근로자 일괄제공 신청 내역 동의

 

2.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해당 신청을 완료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화면에 아래와 같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 화면을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 신청해야하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화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용카드 추가 공제

2021년 연말정산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를 많이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0%를 추가로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2020년 대비 5% 이상 신용카드를 더 사용했다면 더 쓴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만 해당이 됩니다. 

 

신용카드 추가 공제 예시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총급여액의 25%인 1250만 원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위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 한도가 각 100만 원씩 늘어나고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도서, 공연 등 쓴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한도가 100만원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추가 공제 증가율 비교 그림
신용카드 추가 공제

 

주택자금 공제 대상 확대

주택자금공제 대상은 월세액 공제 세금 기준 상향과 장기주택 구매로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 기준은 기존 40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상향된 4500만 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분양권 기준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주택을 매입했다면 금리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증가한 주택자금 공제 대상 비교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사람들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5% 상향 조정했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5%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증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 비교표
기부금 세액 공제율

 

오늘은 2021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4가지 바뀐 점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하고 신청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한 변경사항은 1월 중순까지 잊지 마시고 신청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공제율을 올리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13월의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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