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이직일 직전에 18개월 간 180일 이상 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충족됩니다. 퇴사를 결심하고 안정적이 수입원이 없어지게 되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실업금여 제도인데요.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아닌지 정확한 판단이 안 서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신 후에 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퇴직 후에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과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홈페이지)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보이시는대로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제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이상 6년간 일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일 때로 계산해보았습니다.
위의 조건대로 계산해봤을 때 1일 평균 급여액은 13만원 정도이고 월 납부 보험료는 32000원으로 나오네요. 여기서 월 납부 보험료는 월평균 급여의 0.8%로 계산됩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산했을 때 제가 받는 실업급여 예상수급액은 총 1386만원이 나옵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대치인 66000원이고 예상 지급일은 210일로 책정이 됩니다. 여기저기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기준으로 수동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실업급여 자동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보면 보다 정확한 예상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면 고용보험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해야합니다. 아래 4가지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이직 직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의 합산이 180일 이상
- 근로에 대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이나 사업을 못한 상태
-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할 것
- 이직 사유가 자의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함.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예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인데요. 본인이 사표를 냈거나 회사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쳐서 귀책사유로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예시를 나타낸 것이니 참고해보세요.
위의 조건에 충족하더라도 고용보험 기간이 너무 짧았거나 취업에 대한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의사가 확실한 사람들을 위해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홈페이지)
실업급여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하셔서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교육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한 교육이니 꼭 방문하셔서 해당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아닌 타의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최소한의 생계유지나 재취업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외에도 청년 취업 수당이라는 제도도 있으니 해당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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