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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

by 경자의 꿈 2021. 8. 8.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난 8/6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도권과 대전 등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였던 지역을 포함하여 몇몇의 지자치단체도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은 연장될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한 내용의 중점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기존의 거리두기 4단계 지침과 함께 추가적인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 주요 사항

1. 강화된 사적 모임 기준 (사적 모임 예외 기준 강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번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서는 예외사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8시 이전에는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계가족도 사적 모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직계가족이라 해도 18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 사적 모임 예외 사항 : 동거가족, 돌봄(미취학 아동), 임종 준비
  • 돌봄 기준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준비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2. 백신 인센티브 철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2차 접종) 하더라도 사적 모임 인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유무에 관계없이 위의 강화된 사적모임 기준이 적용됩니다.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백신)

 

3.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 조치 대상)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다중이용시설 중에 집합 금지가 되는 업장이 있습니다. 집합 금지 조치 대상 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 금지 조치 대상 업장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 펍/홀덤 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대상)

 

4. 다중이용시설 (22시 이후 운영 제한 대상)

위의 시설 외에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 이후에 운영이 제한됩니다. 밤 22시 이후까지만 운영 가능한 다중이용시설 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대상 업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다중이용시설)

 

5. 스포츠 관람 및 스포츠 활동 제한

거리두기 4단계 스포츠 관람은 불가능하며 모든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스포츠 활동 역시 모두 사적 모임으로 간주되며 18시 이후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체육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 스포츠 활동 제한 : 축구, 풋살, 배드민턴, 볼링, 야구, 농구 등 모든 스포츠 영업 시설을 제한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스포츠 활동)

 

6. 종교활동 대면 예배 허용 (제한 인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종교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교시설의 수용 가능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제한됩니다. 수용인원에 따른 종교 예배 활동 가능 인원은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 종교시설 수용인원 100 명 이하 : 10명까지 대면 예배 가능
  • 종교시설 수용인원 101 명 이상 : 10% 까지 대면 예배 가능 (최대 99명까지 예배 가능)
  • 예시-1 : 최대 500명 수용 가능한 종교시설은 10%인 50명까지 대면 예배 가능
  • 예시-2 : 최대 2000명 수용 가능한 종교시설은 10%면 200명이지만 최대 99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99명이 대면 예배 가능

 

7. 미용업 영업시간 제한 없음

원래 미용업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했으나 8/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없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 미용업 기준 :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 숍, 네일숍, 이용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미용업)

 

8. 결혼식 장례식 49명까지 참석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결혼식과 장례식 장에서 최대 49명의 인원이 참석 가능합니다. 가족을 포함한 지인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기간 (2주)

  • 8월 9일 월요일 00시 ~ 8월 22일 일요일 24시까지

 

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대상 지역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충청권 2개 (대전, 충주시)
  • 경남 4개 (부산, 김해, 함양, 함안, 창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3.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이유

수도권의 경우에 지난 4주 동안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치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9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도권 일 평균 확진자 수가 900명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현재의 조치를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추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연기 가능성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7월부터 지속되는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추세에 따라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원래 계획은 8월 말~9월 초였으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2000명 부근에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재난지원금 자체가 온라인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면 거래가 많아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1인 가구 기준 6월 건강보험료가 14만 3900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맞벌이와 홑벌이,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문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대상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대표 수령이 아니라 성인이시면 개인별로 지급이 가능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세대주가 대표 수령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음 주부터 연장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한 주요 사항과 강화된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는 점점 토착화되어가고 확진자수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백신을 접종하는 것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을 잘 이행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조금만 힘내셔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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