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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

by 경자의 꿈 2021. 8. 8.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난주 비수도권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 조치 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7월 초까지 코로나 확산 세는 수도권 위주로 발생했지만 7월 말에는 휴가시즌과 맞물려 비수도권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1000명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수도권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 주요 사항

1. 강화된 사적 모임 기준 (사적 모임 기준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4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했었고, 1~2단계에서는 인원수 제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에서 사적 모임을 모두 4인 이하까지만 가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가능했던 직계가족 모임도 최대 4인까지로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직계가족도 4인 이상 집합 금지)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사적 모임에서 예외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적 모임 예외 사항을 참고하세요.

 

  • 사적 모임 예외 사항 : 동거가족, 돌봄(미취학 아동), 임종 준비, 상견례(8인), 돌잔치(16인), 예방접종 완료자(2차), 스포츠 영업시설
  • 돌봄 기준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준비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상견례 : 상견례는 양가를 합쳐서 8인까지 가능함
  • 돌잔치 : 돌잔치 참석인원 인원은 최대 16명까지 가능함
  • 예방 접종 완료자(2차) :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백신 접종이 완료된 인원은 사적 모임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스포츠 영업시설 : 풋살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 경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적모임 예외)

 

2. 다중이용시설 (22시 이후 운영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다중이용시설은 22시 이후에 운영이 제한됩니다. 밤 22시 이후까지만 운영 가능한 다중이용시설 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식당과 카페는 포장 배달은 22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대상 업장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 펍/홀덤 게임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 판매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다중이용시설 1그룹)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다중이용시설 2그룹)

 

2.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영화관 (24시간 운영 가능)

대부분의 다중이용업소는 밤 22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지만 PC방을 포함한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영화관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는 것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므로 인원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3.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지난번 조치에 이어서 8월 22일까지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는 야간 음주 행위가 금지됩니다. 휴가 시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에서 음주를 즐기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들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 스포츠 관람 및 스포츠 활동 제한

8/9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스포츠 관람이 가능하고 스포츠 활동도 경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권역을 이동하는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 스포츠 관람(실내) :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 스포츠 관람(실외) :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5. 종교활동 대면 예배 허용 (제한 인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종교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교시설의 수용 가능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종교 관련 모임 및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되고 실외 행사는 49인까지만 가능합니다.

 

  • 종교활동 수용인원 :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최대 20% 까지 가능 (좌석 네 칸 띄우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종교활동)

 

6. 결혼식 장례식 49명까지 참석 가능

이번 조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결혼식과 장례식 장에서 최대 49명의 인원이 참석 가능합니다. 가족과 친족, 지인에 구분 없이 최대 49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결혼식/장례식)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기간 (2주)

  • 8월 9일 월요일 00시 ~ 8월 22일 일요일 24시까지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대상 지역

  •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3개 (세종, 충북, 충남)
  • 호남권 3개 (광주, 전북, 전남)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3개 (울산, 경남)
  • 강원 1개 (강원)
  • 제주 1개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

 

3.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확인하는 방법

 

 

오늘 제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각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상반기에 이미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지만 계속 증가되는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단계별 추가 지침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지역별로 단계가 상향/완화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지역의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요인

지난번 조치 이후로 비수도권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비수도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하고 추가 강화 조치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확진자수가 1000명 이하로 떨어지거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야 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현황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변경사항과 주요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백신도 무력하다는 의심도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백신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체계입니다.

 

코로나 백신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잘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야합니다.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코로나가 안 걸리기 위함도 있지만 중증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 생명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다들 그 점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에 적극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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