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로 본 관련 주식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by 경자의 꿈 2021. 7. 26.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지난주 일요일 정부에서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적용시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최근 여름휴가 시즌과 겹쳐 확진자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내린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부산은 주점과 노래연습장, 목욕장, 직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하고 있고, 대전은 주점과 실내체육시설에서 감염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와 휴양시설 중심으로, 제주는 관광객 유입 등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계속해서 바뀌는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와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제한되는 상황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필수 지침 사항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위주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1.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적용 기간

이번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조치는 7월 27일 화요일부터 8월 8일 일요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2. 사적 모임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번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인해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됩니다. 

 

3. 5인 이상 사적 모임 예외 조항

▷ 동거가족 (인원수 제한 없음)

▷ 직계가족 (최대 8명까지 모임 가능)

▷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임종으로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

▷ 상견례 (최대 8명까지 모임 가능)

▷ 돌잔치 (최대 16명까지 모임 가능)

▷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 (농구, 축구, 족구 등 스포츠 활동 가능)

▷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는 사적 모임 제한 예외 (인원수에 상관없이 참석 가능)

 

위와 같은 조항들은 지자체 자체에서 조정이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4.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가능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식당, 카페 등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다중이용시설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 펍‧홀덤 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 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5.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실시간 확인 (홈페이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사이트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실시간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변경사항과 관련 조치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가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이 홈페이지를 참고해야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

 

또한,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홈페이지(http://ncov.mohw.go.kr/regSocdisBoardView.do)에 접속하시면 실시간으로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요 시설 조치사항과 생활 기본수칙, 세부지침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6.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 허용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최대 4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가족 및 친척뿐만 아니라 지인 등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수용인원 : 웨딩홀 및 빈소 별 4m2 당 1명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7.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참석 가능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최대 20%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며, 좌석은 네 칸씩 띄어서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종 모임, 행사와 식사, 숙박은 금지되며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합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8.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는 지자체별로 자율 결정이 가능!

비수도권 중에서도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거두리 기를 자율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해수욕장 야간 음주, 취식 금지

여름휴가시즌 중에 해수욕장에서는 야간에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고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오늘은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생활 속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몇 달 전으로 돌아간 듯한 조치라 많이 힘드실 수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수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곧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