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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by 경자의 꿈 2021. 8. 16.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확진자를 포함한 밀 접촉자 들은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면 수입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을 놓치고 넘어가시거나 신청방법을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우선 자가격리 지원금은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유급휴가비이고 두 번째는 생활지원비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원들의 경우에는 유급휴가비가 사업주로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가격리 대상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자

  •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 격리 또는 자가격리를 한 사람 중에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생활지원비 지급 제외

  • 국가, 공공기관 등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 단,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하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음.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자가격리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이후 입국자

 

 

2. 자가격리 지원금액

자가격리를 시작할 당시에 주민등록표상에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는데 가구 인원에 따라서 지급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1인부터 5인 이상 가구까지 총 5단계로 구분하여 금액이 47만 원에서부터 150만 원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가구인원에 맞춰서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1인 가구 : 474,600 원
  • 2인 가구 : 802,000 원
  • 3인 가구 : 1,035,000 원
  • 4인 가구 : 1,266,900 원
  • 5인 이상 가구 : 1,496,700 원

 

자가격리 지원금액 (생활지원비)

 

3.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자가격리 지원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생활지원비입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는 본인이 실제로 등록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로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래의 서류를 챙기신 후에 동사무소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동사무소에 비치)
  • 자가격리 통지서(or 입원치료통지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 본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모두 지참)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알아본 자가격리 지원금 중에 생활지원비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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