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1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정부에서는 거리두기로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을 받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4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500만 원 선지급을 받은 사업체를 포함하여 선지급 신청 대상자가 아니었던 사업체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4분기 손실보상은 500만원 선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기존에 500만 원을 선지급받았던 업체들 중 일부는 다시 상환을 하거나 대출로 전환을 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주들은 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 신청은 22.03.03일부터 시작되고 지급 대상은 21년 3분기보다 더 확대되었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신 소상공인분들이라면 무조건.. 2022.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