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로 본 관련 주식

거리두기 조정안, 식당 카페도 방역패스 필수

by 경자의 꿈 2021. 12. 3.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오늘 정부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에 급격한 확산이 우려된다는 이유인데요. 최근 코로나 확진자수가 연일 5000명을 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조치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는 식당과 카페 등 이용 수칙과 사적모임 인원수를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적 모임 인원수 제한에는 미접종자는 최대 1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사실상 방역패스가 없으면 사회생활이 힘들어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은 2차 접종까지 최소 4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한 달간 이들은 사적 모임이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기간

  • 2021년 12월 6일 월요일 ~ 2022년 1월 2일 
  • 계도기간 1주일 설정

 

사적모임 인원수 제한

수도권은 최대 6명까지 가능하고 비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질병청에서는 접종 유무에 관계없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카페나 식당은 미접종자는 최대 1명만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적 모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카페, 식당 이용 수칙

카페와 식당은 기존에 방역패스가 필요 없이 전자출입 명부만 사용하였으나 앞으로 4주간은 방역 패스가 없는 사람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와 함께라면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6명까지 가능하지만 백신 미접종자 2인은 카페와 식당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는 점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수 증가를 나타나낸 그래프코로나 감염에 따른 위중증 환자수가 증가하는 그래프코로나 감염에 따른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그래프
주간 코로나 발생 추이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이용 수칙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은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조치는 적용되지 않고 붙어 앉을 수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 이용 수칙

실내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거나 음성 확인증 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는 48시간 동안 유효합니다. 

 

학원, 독서실 이용 수칙

학원과 독서실도 접종 완료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청소년의 경우에는 방역패스가 내년 2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청소년은 예외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1차 접종률 83%와 2차 접종완료율 80.2%를 나타낸 그림
백신 접종률

 

모든 수칙 청소년 예외

청소년은 백신을 접종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안전성의 문제 등으로 접종이 지연되었으나 앞으로 접종을 하지 않으면 학원과 독서실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이용이 제한됩니다. 적용시기는 2022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세부 사항 확인 (홈페이지)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 외에 다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홈페이지)

 

오늘은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됨과 동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여 현재는 하루에 5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방역당국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다시 불편해지겠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받기를 권고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