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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거리두기 3단계로 하향 조정

대전 거리두기 3단계

9/1일부터 대전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됩니다. 대전은 지난 8월에 코로나 확진자수의 급증으로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8월 마지막 일주인간 확진자수가 하루 평균 37.7명으로 줄어들고, 최근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증가하여 더 이상 4단계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여겨 3단계로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 거리두기 3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새로 적용되는 특별 수칙

① 22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 금지

② 22시 이후 식당, 카페, 편의점, 마트 등 취식 가능한 야외 테이블, 의자 이용 금지

③ 22시 이후 공원, 하천 등 야외 음주 금지

 

대전 거리두기 3단계

 

2. 방역수칙 위반 업소 패널티

대전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게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운영 중단 10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전 특별수칙 적용

 

3. 사적 모임 4명까지 가능

사적 모임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동일하게 시간에 상관없이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의 경우에도 최대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사적모임 예외 

  • 주민등록이 동일 한자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모임이 가능
  • 지방근무를 위해 주말부부 생활을 하는 경우 (등본으로 입증 가능해야 함)
  • 학업 등을 위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주말/방학기간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등본으로 입증 가능해야 함)
  • 만 12세 이하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어니느 경우
  • 결혼을 위해 상견례하는 경우에는 최대 8인까지 가능
  • 사설 스포츠 시설 이용 시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Ex. 풋살 최대 15명 가능)

 

대전 거리두기 3단계 (사적모임 예외 기준)

 

4. 결혼식, 장례식은 최대 49명까지만 모임 가능

결혼식과 장례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49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고 가족, 친지 등의 관계 구분 없이 49명까지 가능합니다.

 

 

5. 1그룹 시설 22시까지 이용 가능

유흥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등의 1그룹 시설은 22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1그룹 시설 이용 시에는 반드시 전자출입 명부나 안심콜 작성이 의무입니다. 

 

감성주점과 헌팅 포차에서는 노래가 금지되고 객석 외 자리에서 춤추기가 금지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대전 1그룹시설 이용 제한

 

6. 2그룹 시설 22시까지 이용 가능

2그룹 시설도 마찬가지로 22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는 22시 이후에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코인 노래방의 경우에는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이용이 금지됩니다. 

 

대전 거리두기 3단계

 

7. 3그룹 시설은 이용시간제한 없음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PC방과 학원, 스터디 카페 등 3그룹 시설은 영업시간 이용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언급된 3그룹 시설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간 힘들었던 자영업자들과 수험생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이 덜어지겠네요.

 

대전 거리두기 3단계 (3그룹)

 

대전 거리두기 3단계 (3그룹)

 

8. 대전 거리두기 3단계 기간

이번 대전에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9/1(수) 10시 30분부터 시행이 되고 별도의 해제 시까지 동일하게 3단계 지침이 유지가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갑자기 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2021년 9월 1일 수요일 10시 30분 ~ 별도 해제 시까지

 

9. 현시점 대전 거리두기 단계와 지침 확인하기 (홈페이지)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에 설정했던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급변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 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지침에 다르기 때문에 혼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계쏙 확인해야 하는데요. 대전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 거리두기 3단계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9/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미 시행 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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